선관위,직능단체 사전선거운동 경고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2일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정당과 17개 직능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야 각 정당이 최근 직능단체 회원들을 당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직능단체를 설치하려는데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 2백53개 지역선관위에 「직능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지시」라는 공문을 보내 일부 정당의 직능단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위촉장 등을 발급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해 통상범위를 넘어 비당원을 대상으로 직능자문위원을 위촉 조직화하는 행위 △비당원인 직능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 선전토록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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