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국민회의 당직자 고발에 법정대응』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신한국당은 21일 국민회의측이 전날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과 李思哲(이사철)대변인 鄭亨根(정형근)정세분석위원장 등 3인을 야당 용공음해의 당사자로 규정, 金大中(김대중)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한데 대해 맞고발 등 법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가 끝난뒤 『국민회의측이 강총장을 비롯한 우리당 당직자 3명을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당도 그동안 국민회의측이 우리당 세 당직자를 비판한 내용을 모아 법률자문위에 맞대응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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