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 한반도에서도 대인지뢰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정부당국이 한국적 특수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대인지뢰 전면금지 협약인 「제네바 군축회의 프로세스(CD Process)」와 관련, 곧 대인지뢰금지법안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오는 2000년부터 미군은 대인지뢰를 매설하거나 비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있을 지뢰협상에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을 알리고 지뢰의 예외적 사용을 위한 협약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지뢰는 전쟁억지력이 높은 필수적인 방어무기』라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자는 대인지뢰 전면금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북한의 침략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미국정부가 「전면금지」입장을 밝힐 경우 앞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한반도 방어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지뢰운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우리나라는 대인지뢰를 폐기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정부는 지난 95년부터 국제지뢰수출금지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뢰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만달러의 기금을 유엔에 내고 있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