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끝 폐회…「특위」여야동수구성엔 막판 합의

  • 입력 1997년 7월 30일 22시 00분


제 184회 임시국회가 신한국당 李會昌대표 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 끝에 30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문제를 놓고 여야간 주장이 맞서 정회를 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신한국당이 야당측의 여야동수 특위구성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특위구성 동의안과 계류중인 민생법안 등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30일간의 회기를 끝냈다. 국회는 그러나 특위구성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자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는 물론 반대토론도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불과 30여분만에 모두 처리함으로써 졸속처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朴熺太,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金守漢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하며 활동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3당 총무들은 또 특위의 심의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관계법으로 하고, 비교섭단체의 특위 포함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특위활동중 각당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 뒤 합의안이 마련되는대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정기국회 초반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은 특위구성 문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자 李대표 주재로 긴급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야당측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입법 특위의 여야 동수구성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李대표는 의총에서 『정치관계법 특위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를 고수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지만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위구성에 관한 우리당의 태도를 완화시켜 일단 특위구성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수특위 구성 수용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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