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정태수씨 재소환여부 15일까지 결정

  • 입력 1997년 4월 9일 18시 45분


국회 韓寶국정조사특위(위원장 玄敬大)는 9일 한보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을 청문회가 끝난직후인 내달2일 증인으로 재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玄위원장은 이날 『鄭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與野3黨간 합의했다』면서 『與野가 재소환 사유서를 제출하면 구치소 청문회가 끝나는 15일까지 속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鄭씨의 재소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與野는 속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 鄭씨가 위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문회 보충신문일인 내달 2일 재소환할 방침이며 鄭씨를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金鍾國(김종국)前한보재정본부장에 대해선, 鄭총회장과 마찬가지로 재소환해야 한다는 야당측과 일단 鄭씨의 재소환 문제만 검토하자는 여당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야당측은 金賢哲(김현철)씨에 대해서도 「진술결과 재소환 사유가 생기면 金씨의 증언일인 오는 25일 증언직후 재소환을 구두통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與野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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