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한보대출 감독소홀 집중 추궁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28일 李秀烋(이수휴)은행감독원장과 朴淸夫(박청부)증권감독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감독기관의 특혜대출 묵인과 은행봐주기 △유원건설인수의혹 △金賢哲(김현철)씨관련 황태자주(株)의 실체 등에 대해 따졌다. 朴憲基(박헌기·신한국당)의원은 『한보철강의 부채비율이 90년이래 316%에서 1,893%로 6배이상 급증했는데도 증감원이 한번도 감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金在千(김재천·신한국당)의원은 『은감원은 지난 2월 채권은행을 특별검사하던 중 은행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개정, 「주의적 경고」를 받은 한보관련 임원들이 행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며 봐주기징계의혹을 제기했다. 李麟求(이인구·자민련)의원은 『鄭泰守(정태수)씨 일가와 한보계열사가 보유한 미전환사채중 9백24억원어치가 제삼자명의로 팔렸으며 현철씨, 또는 그의 재산관리인인 朴泰重(박태중)씨가 전환사채의 상당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金元吉(김원길·국민회의)의원은 『증시에 현정권의 핵심을 겨냥한 황태자주가 등장, 한솔텔레콤 보락 등의 주식이 이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며 『현철씨와 6촌형제지간인 김섭권씨가 주식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진상을 물었다. 李은감원장은 『한보철강의 대출금중 1천1백억원은 계열사인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미전환사채는 경영권회복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식전환을 막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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