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이석채씨 직권남용죄 적용안된다』…청와대소식통

  • 입력 1997년 3월 26일 11시 21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검찰이 韓利憲 李錫采 前청와대경제수석의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들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韓-李 前수석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새로운 법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두 前수석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은 상태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소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李前수석이 지난해 12월말께 제일은행 등 4개 채권은행단과 협의, 한보에 1천2백억원을 긴급 대출토록 한 데 대해 "당시 한보철강을 더 끌고 가는 것과 부도를 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차이라고 봐야지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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