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으로 빚어진 여야대결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위한 여야실무대화를 제기, 정국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6일 金大中(김대중)총재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신한국당이 지난 연말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원외투쟁과 함께 협상도 병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에 여야영수회담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으며 총무회담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련의 金龍煥(김용환)사무총장은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그러나 노동관계법재심의를 위한 원내협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河舜鳳(하순봉)수석부총무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여야대화가 복원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노동관계법재심의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崔永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