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법시행령 내주 마련 『정리해고 要件 명시』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정부는 새 노동관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주중에 마련하면서 정리해고와 대체근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 근로자들의 불안심리와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노동행위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오전 李桓均(이환균)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근로자주택마련 지원확대 △교육비부담경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확대 등을 담은 「근로자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기에 제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7일부터 민주노총 주도로 방송 병원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 소관부처별로 비상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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