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법개정 공청회]野불참속 핵심쟁점 논란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李院宰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법개정 공청회는 예상대로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이날 법조계 학계 등의 토론자들은 노동법개정 핵심쟁점에 대해 대체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며 정리해고요건은 원칙만 제시, 구체적인 적용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계입장을 일부 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노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선 국회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玄天旭(현천욱)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전세계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노동법을 만든 나라가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 30년 초석을 닦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변호사는 정리해고요건과 관련, 『너무 자세히 요건을 규정하다 보면 법적용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리해고는 원칙만 조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 『복수노조는 시기 선택의 문제일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안에 동조한 뒤 『퇴직금제도는 외국기업이 진출시 큰 부담을 느끼므로 법정퇴직금을 임의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河京孝(하경효·고려대 행정학)교수도 『입법시 쟁점사항을 너무 구체화하는 것은 다소 문제이므로 판례의 법형성기능을 살려주어야 한다』며 현변호사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고 무노동무임금제에 대해서는 『파업이 끝난 뒤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지급한다면 어떻게 막겠느냐』며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초 초청대상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대표들이 노동법개정안의 연내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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