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안기부법 날치기 유무효 공방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林彩靑기자」 16일 국회 정보위의 안기부법개정안 변칙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유무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야측은 17일 속기록변조의혹까지 제기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실력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정기국회 막판의 여야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칙처리 전말〓1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金宗鎬(김종호·신한국당)위원장은 朴相千(박상천·국민회의)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묵살하고 金道彦(김도언·신한국당)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다. 이 때 金玉斗(김옥두·국민회의)의원 등이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으며 저지했다. 김위원장이 이어 李光緖(이광서)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지시하자 김옥두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위원은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김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진행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신한국당소속의원 5명이 일어섰다. 당시 徐淸源(서청원·신한국당)의원은 전화를 하느라 회의장밖에 있었고 김위원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위원장이 곧바로 『반대하시는 분 기』라고 말하는 순간 김옥두의원이 다시 달려들어 김위원장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여야의원들간에 1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김위원장은 『7대5로 통과됐다』고 선포했고 김옥두의원은 『무효를 선언하라』고 외쳤다. ▼속기록변조논란〓야당측은 17일 김위원장이 「7대5」라고 말한 부분이 속기록엔 「6대5」로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테이프에는 『반대하시는 분 기』라고만 나와있는데 속기록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기립표결)』로 변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한국당측은 「6대5」부분은 회의를 정회한 뒤 정식으로 정정절차를 밟았으며 다른 부분은 김위원장의 목소리가 작았던데다 장내가 소란해 녹음테이프에서는 판독하기 어려우나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무효 논란〓국회법 58조는 국회상임위의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야측은 대체토론 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측의 물리적 제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또 찬성의원이 과반수가 못돼 의결정족수 미달이라고 주장하나 신한국당은 위원장은 앉아서 찬반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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