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노-사案절충 막바지「잡음줄이기」박차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3분


「李基洪기자」 『교사 단결권 허용은 안됩니다』 지난 21일 오후 노동부장관실. 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립학교 대표들이 陳稔노동부장관에게 『교원에 대해 「직원단체 형식으로 조합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자」는 노사관계개혁위 공익안을 정부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노동법개정방향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노동법개정안 최종 확정을 닷새가량 남겨둔 요즘 정부의 해당부처 등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이익집단의 치열한 막바지 압박공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각계의 찬반 양론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쟁점별로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우선 교원 노동3권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법상의 「노조」는 아니지만 특별법을 통해 「서울시교원조합」 「전남교원조합」 「전국교원조합」 등의 결성을 허용,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1만여명의 해직사태를 빚었던 현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명칭에서 「노조」자(字)만 빼면 합법화의 길이 열린다.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노조 결성 등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그정도면 상당한 진전이며 교육계에 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는 또 노개위공익위원들 조차 우리사회의 보수적 정서에 밀려 「추후 다시 논의하자」며 덮어뒀던 7급이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직원단체 형태로 단결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고위당정회의 이후 상당히 재계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 등의 쟁점에 있어 재계쪽의 요구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전체 구도에서 추(錘)가 너무 재계쪽으로 기울지 않게하기 위해선 공무원 문제 등에 대한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부의견은 지난 7일 채택된 공익위원 최종안에 비해서는 재계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됐지만 공익위원들이 지난 9월19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던 공익위원 수정안(본보9월20일자 9면보도)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노동부 의견이 정부의 최종결론은 아니다. 현재 정부내에서 청와대사회복지수석실은 「노동계 반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노개위 공익최종안을 그대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부처측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을 선진국수준으로 과감히 도입하자」고 주장, 서로 맞서고 있다. 결국 이같은 대립구도에서 「노개위 공익안을 존중하되 공익안 중 노조전임자임금 변형근로제 등은 원칙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니 바로잡자」는 노동부 의견이 최종 결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게 노사개혁추진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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