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내 처리…신한국 방침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4분


신한국당은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예산안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는 제도개선특위관련 법률과 예산안처리에 집중한 뒤 회기말(12월18일)까지는 안기부법을 처리한다는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행처리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시기를 내년으로 넘길 경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며 연내처리방침을 거듭 밝혔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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