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임명제 재검토…교육 당정회의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2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교육자치위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시 도지사의 교육감임명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鄭泳薰제3정조위원장과 安秉永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鄭위원장은 『교육계 등 각계의 거센 비판적 여론때문에 당정이 당초 합의했던 교육감의 시 도지사임명안을 철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검토방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접목이라는 기본 원칙은 살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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