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영상관련법 개정안 발의키로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23분


국민회의는 영화의 완전등급분류제 실시와 成人전용관 도입을 골자로 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영상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鄭東采의원(문화체육공보위)은 24일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영상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 졌다"며 "우리당은 조속히 영상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소속 국회 문체공위 의원들과 영화제작자, 영화과 교수, 영화평론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법 개정에 관한 내부토론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연법 및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개정안은 종전 公倫이 맡아오던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영화계, 방송계,문화예술계,법조계,학계,여성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한 30명 내외로 등급분류기구를 구성,영화를 전체관람可,12세관람可,15세관람可, 18세관람可, 제한상영可(성인전용관 상영) 등 5등급으로 매기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인전용관의 경우, 유통상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영광고를 금지하는 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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