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13세미만 강간추행 고소-고발없어도 처벌』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1시 01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장애인과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가해자 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처벌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매년 4월을 「성폭 력예방의 달」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孫鶴圭제1정조위원장 權英子여성위원장 金貞子정무2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법 적용을 받는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 로 확대, 준강간 준강제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과정중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이중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성 폭력 전담기구를 내무부 또는 정무제2장관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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