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조건 계속 늘어나… 과도한 개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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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글로벌 경쟁 심해지는 방송 환경… 현행 재승인-재허가 규제 과해”
“3~5년인 재승인 기간 늘려야”… 추상적인 정성평가 축소 주장도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송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송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절차에서 과도한 이행 조건을 줄이고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재승인·재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이행 조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방송 환경에서 방송사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사업 재승인 및 재허가를 해주는 대신 부처 재량으로 프로그램 투자와 경영 관련 기구 설치 등 다양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0년 12건이던 이행 조건은 2020년 32건으로 늘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행 조건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해 방송사를 겁박하거나 혼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평가항목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추상적인 정성 평가가 많아 방송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영구 MBN 정책기획부장은 “총점 1000점 중 570점이 비계량적인 부분이고 중점심사 사항인 공적책임 부분도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어서 심사위원의 성향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며 “평가 항목을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예를 들어 콘텐츠 투자 1000억 원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는데 999억 원을 투자했으면 과연 조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가”라며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간 기준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장기 투자 등을 위해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방송 재승인·재허가 기간은 평가점수에 따라 3년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8년, 영국은 10년 내외, 일본은 5년이다. 송 교수는 “영국은 이행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규제 당국이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건의 내용을 결정한다”며 “국내 방송도 당국과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각각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내용으로 재승인·재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에서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송 재승인#과도한 개입#제도개선#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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