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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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안양시 만안구 이종걸 예비후보 측이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본보 기사(3월 2일자 A3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관계기관에 질의한 결과 ‘본인의 동의하에 선거인단 등록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민주통합당 중앙당선관위)’, ‘본인 동의하에 주민번호 및 핸드폰 인증번호를 알려줘서 컴퓨터에 입력해 등록을 하는 대리등록 모집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중앙선관위)’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양 만안구 선관위로부터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등록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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