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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상임조정위원, 하철용 前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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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03:00
2012년 2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12-02-25 03:00
2012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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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선발 됐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사 간의 의료 분쟁을 다루는 기관으로 4월 8일 개원한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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