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없는 동포 300만명… 재외동포법 적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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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사랑나눔-中 동포
헌법소원 등 시행 촉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은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48년 이전 중국 일본 및 옛 소련지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동포 300만 명에게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는 “국회가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사람도 동포라는 법 개정안을 2004년에 통과시켰지만 법무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아 300만 명이 아직 법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조속히 시행해 이들의 자유로운 왕래 취업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400여 명의 중국동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중국동포 등 1만1393명의 서명을 받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을 방문해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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