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1일자 B7면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0분


11일자 B7면 ‘강남 역세권, 여의도 일대 오피스텔 다시 보자’ 기사에서 “1주택자가 매입한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집주인에게 재산세와 취득·등록세가 각각 0.15∼0.5%, 2.2∼2.7% 적용된다”고 보도했으나, 이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재산세율과 취득·등록세율은 각각 0.1∼0.4%,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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