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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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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물놀이 도중 익사 위기에 놓인 지인의 딸을 구하고 숨진 조원상 씨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한 국정현 씨와 정철우 씨, 교회 야유회 도중 바다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김진산 씨, 지인의 아이를 구하려다 아이와 함께 숨진 이명길 씨 등이 조 씨와 함께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상습 성폭행 용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다친 이성배 씨, 여성을 폭행하는 노숙인을 말리던 중 부상한 조한식 씨, 성폭행범의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다친 이성배 씨 등 3명은 의상자로 인정됐다.
2월 개정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은 1억9700만 원을, 의상자는 부상등급(1∼9등급)에 따라 1000만∼1억9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1급 의료수급권자로 지정돼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의사자와 3급 이상 의상자는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