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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요리가 한복려-정길자 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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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3:20
2009년 9월 27일 03시 20분
입력
2007-06-16 03:01
2007년 6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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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궁중음식연구원의 한복려(60) 원장과 정길자(59) 교수부장을 중요무형문화재 38호 조선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15일 이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석탑 석교(돌다리) 등 석조물을 제작하는 석장(石匠)을 중요무형문화재 120호로 새로 지정하고 이의상(65) 이재순(51) 씨를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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