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람속으로
[반론보도문]12일자 A29면 영화배우 이경영씨 판결기사
업데이트
2009-10-04 17:19
2009년 10월 4일 17시 19분
입력
2004-05-17 18:43
2004년 5월 17일 18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본보는 12일자 A29면의 영화배우 이경영씨 관련 손해배상 판결기사에서 ‘이씨 등 4명은 L양과 그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씨측이 5000만원 중 이씨의 배상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17일 알려왔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일 정상회담, 日 나라 고찰서 내년 1월 13~14일 개최 검토”
지역 인구 감소 원인 1위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서”
“中딥시크, 엔비디아칩 제3국 통해 밀반입… 새 AI모델 개발에 사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