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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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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회장은 태평양 법무법인 이종욱(李鍾郁)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시인해 법리적인 쟁점만 남아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홍회장은 증여세 14억여원 등 모두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뒤 16일 1차 공판에서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