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정민]정년연장법 효과보려면 임금체계를 고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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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 4월 30일 국회 본회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된 지도 100일이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 퇴직 평균 연령은 2012년 기준 남성 55세, 여성 51세라고 한다. 평균수명이 남성의 경우 78세, 여성의 경우 84세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낮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혼인 연령이 올라가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추세에서 미혼인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가진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정년연장에 관해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24개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 7가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8.7%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의 대량 은퇴, 조기 퇴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보다 20년 빠른 1998년에 이미 ‘60세 정년제’를 도입했다. 또한 최근 희망자에 한해 65세 재고용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장년층 고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연공성이 매우 강한 나라지만 법률에 의해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연공형 임금제도와 인사제도를 수정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 택배신화로 불리는 ‘야마토운수’는 5년 연장된 ‘65세 정년’을 맞추기 위해 40, 50대 현역 근로자의 임금 조정으로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5∼64세 고용률 72.5%(20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스웨덴은 1989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자격, 능력, 실적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3년째 동일한 22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 효율성 부분에서는 지난해 대비 9단계 내려앉아 34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데 무엇보다도 오랜 근무 경험을 보유한 숙련기술인과 업무 노하우를 겸비한 중장년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국가경쟁력이 상위에 랭크된 나라들은 대부분은 법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오래 근무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1위인 미국은 1986년부터 정년퇴직제를 폐지하였고, 싱가포르(5위)는 63세, 독일(9위)은 67세, 덴마크(12위)도 67세로 우리나라에 비해 정년이 길게 보장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정년연장과 더불어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업적별, 직능별, 직무별 등 적극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 측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모델의 개발·보급, 성공사례의 전파 등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실질적 지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년 60세 연장법#임금체계#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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