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용균]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조용균 변호사
조용균 변호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매우 다양하다. 그 기대 중 하나가 올바른 법치국가의 확립일 것이다. 과거 우리는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의 반칙’을 눈감아줬던 시절이 있었다. 그 결과 성장의 과실이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서로 질시와 반목을 함으로써 사회가 이원화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법과 원칙이 통하는 올바른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지금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고 본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조직과 권한 조정이 수반되는 정권 초기에 검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검경이 충돌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제도적 장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검경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핵심은 ‘누가 수사의 주체가 될 것인가’이다. 검찰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경찰의 비민주적인 인권침해사례를 들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주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으로 사후 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수사권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과거 군사독재시절 수사를 빙자한 인권침해의 아픈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라는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절차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원하고 있다. 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길 바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수사기관은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가능한 수사주체를 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각종 비위로 얼룩진 절대 권력의 검찰이 이 같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과거 어두운 전력이 있는 경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없다. 더욱이 경찰이 현재와 같은 방대한 정보조직을 가진 상태에서 독립된 수사권마저 가지면 너무 권한이 비대해진다. 결국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같이 기존의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한 제3의 수사기구 창설만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정부의 수사권과 연방수사권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연방수사국을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로지 수사권만을 보유한 독립된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검경을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인권 보장과 거악 척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용균 변호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