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위용]부모 이혼해야 복지혜택 주는 이상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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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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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재판부에 부모의 이혼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한 송희정(가명·15) 양의 경우는 우리 복지제도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다.

송 양은 부모가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에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 이외에도 자녀 유치원비, 월 5만 원의 아동양육수당, 식권이나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아동급식비, 컴퓨터 무상 지원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송 씨의 아버지는 가출하고 어머니만 네 자녀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사실상 한부모 자녀지만 형식적으론 양부모 가정이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물론 양부모 가정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36만 원 미만이면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송 양의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해 월 15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경우 의료비 교육비 지원이 거의 끊긴다. 송 양의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낸 것도, 송 양이 이혼 허용을 탄원한 것도 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송 양의 가정처럼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이지만 경직된 복지 규정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최근 장애 아들의 복지 문제를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한 윤모 씨(5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윤 씨가 아들을 위해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 하지만 윤 씨는 노동능력이 있는 데다 세금과 공과금을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같은 복지제도는 소득과 자산만 가지고 수급 자격을 따지는 경직된 규정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동거하지 않아도 그 자녀가 부양의무자란 이유로 노인들은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자식은 물론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2001년 1조5000억 원에서 올해 3조100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나 그 수급자는 10년 전에 비해 1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열심히 일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많이 버는 계층은 적절한 지원으로 근로 의욕을 더욱 북돋아 빈곤 탈출을 도와줘야 한다.

형식 때문에 실질을 놓치는 복지는 ‘공정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정위용 교육복지부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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