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성]포퓰리즘 인권조례, 교실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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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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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 교육은 없고 포퓰리즘이 활개 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조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첫째, 진보 교육감의 머릿속에는 정치만 있지 교육이란 개념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하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둘째, 진보 교육감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만 알지,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셋째,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와 균형을 잡겠다는 발상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다.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학생이고 피해자는 교사가 된다. 말하자면 사제 간 갈등을 법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넷째. 아수나로라고 하는 중고교생이 중심이 된 소위 학생인권단체 대표가 곽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하여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등을 반대했다고 한다. 학생의 위치와 본분에서 크게 벗어났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고 교사의 무사안일 풍토가 심화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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