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민주원, 항소심 재판부 직격… ‘애증’ 安 구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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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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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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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비판한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54)는 안 전 지사의 첫사랑이자 정치적인 동지로 알려졌다. 민주원 씨는 ‘저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안희정 구하기에 나섰다.

안 전 지사-민 씨 부부는 고려대 83학번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로 만나 학생운동 시절부터 30여 년을 함께 한 정치적 동지였다. 안 전 지사는 신입생 시절 도서관 맞은편에 앉은 민 씨에게 반해 고백했다. 두 사람은 1989년 결혼했다.

민 씨는 노무현 정부 초기 안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정치적 시련을 겪을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선 남편과 함께 드라마 ‘도깨비’ 패러디 사진을 찍는 등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가 성폭력을 폭로한 뒤에도 민 씨는 안 전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 씨는 지난해 7월 1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부터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불안에 빠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 씨는 “(2017년 8월) 중국 대사 부부를 충남 보령 죽도 상화원에서 1박 2일 접대했고, 피해자 김 씨가 1·2층에 우리 부부가 숙박했다”라며 “잠을 자다가 새벽 네 시쯤 발치에 김 씨가 서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해 불쾌했다. 새벽에 왔으면 화가 나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너무 부드럽게 물어봤다”면서 “(다음 날) 김 씨가 ‘술을 깨려고 2층에 올라갔다가 제 방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고 사과했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민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 씨는 상화원 관련 진술을 이어가던 중 “피고인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고, 상화원 이후에도 그랬다”며 “김 씨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후 민 씨의 증언 등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다움이 없으며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 씨는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저는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김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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