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점 만점에 9점?”…‘교수 부정채용’ 제주관광대 총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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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6시 20분


제주관광대학교.(제주관광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제주관광대학교.(제주관광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제주관광대학교 총장이 교원 부정채용으로 제주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23일까지 제주관광대를 상대로 재무감사를 실시, 도에 행정상 조치 21건(기관장 경고 1·시정 8·주의 6·권고 1·통보 5), 신분상 조치 10건(기관장 경고 1·경고 6·주의 3)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관광대는 2017년 말 전임교원(조교수) 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 자격요건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해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 A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A씨의 경력이 2년 5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도 기초심사 과정에서 교육·연구 연수경력 4년 이상인 교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다.

한 심사위원은 이후 전공심사에서 A씨에게 배점기준 최고점(8점)을 넘는 9점을 부여하고, A씨의 경쟁자인 B씨에게는 배점표에 없는 2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다른 두 심사위원의 경우 전공심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도 A씨에게는 최고점인 8점, B씨에게는 세부전공이 기술혁신경영이라는 이유로 부적합에 해당하는 1점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대는 “A씨의 경우 연구실적은 미약하지만 미국 대학 학부과정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는 등 젊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도 감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도에 “부당한 심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제주관광대 총장에게 엄중 경고하길 바란다”며 “A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제주관광대는 도 감사위로부터 Δ제규정 제·개정 관리 소홀 Δ수입지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Δ학교 교육용 재산 임대관리 부적정 Δ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및 적립금 운용 부적정 Δ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 회계 부담 부적정 Δ교직원 보수 규정 운용 부적정 Δ시설물 설치 및 실습지원용 기자재 납품 검수 소홀 Δ교내장학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Δ물품 검시 및 불용품 매각 처분 업무 소홀 Δ공사·용역·기타계약 업무 기준 정비 소홀 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영 부적정 Δ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신고 및 회계처리 부적정 Δ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Δ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미계상 Δ불용품 처리 소홀 등 물품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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