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가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가장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6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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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추석날 술에 취해 아들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59)씨를 살인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31)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부인 C(59)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가족들이 무시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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