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대법 “연장근로 아니다”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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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미화원 소송’ 파기환송,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안돼”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넘겨 주말에 일했더라도 ‘휴일 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화원들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미화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휴일 근무이자 연장 근로라며 휴일 수당과 함께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토·일요일 하루 4시간씩 일한 데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장 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쟁점은 옛 근로기준법의 ‘한 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상 한 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화원들은 옛 근로기준법의 ‘한 주’를 ‘주 7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말을 제외한 ‘주 5일’로 본 것이다.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12시간 근로가 연장될 수 있었다. 여기에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개로 판단한 정부는 ‘휴일근로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이번 판결엔 올 2월 국회에서 ‘한 주’를 ‘주 7일’로 명시해 근로시간을 휴일 포함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까지는 한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만일 재판부가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으로 보고 주말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까지 지급하도록 했다면 법 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대 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됐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옛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고 다투는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근로기준법#휴일근무#대법#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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