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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청구…이영렬 수사의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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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15:16
2017년 6월 7일 15시 16분
입력
2017-06-07 15:01
2017년 6월 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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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동아일보DB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해 7일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만찬자리에 동석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전 돈봉투 만찬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이 있다. 이들의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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