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의원 1심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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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대가로 3억 받은 혐의… 징역 2년 6개월… 3억 추징 선고
박준영 “돈 받은 사실없어… 즉각 항소”

 20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형은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인천 계양갑)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 초 자신이 이끈 신민당의 전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 원을 받았고, 선거 과정에서 8000만 원가량의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축소 신고했다는 등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가 건넨 돈의 성격을 공천헌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나는 공천 작업을 한 적도, 공천 헌금을 받은 적도 없다. 홍보물 관련은 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이용해 돈을 더 받아내려는 (홍보물 제작회사 측의) 공갈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 측은 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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