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쨍’하고 해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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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내년 시행

《 내년부터 가구당 400만 원만 들이면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소비량이 평균 정도인 가정은 7년 반이면 이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가정과 학교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석유나 석탄,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사용량 대비 4.5%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5년에는 1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확대

 산업부는 우선 단독주택 지붕이나 마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쓰는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설치 비용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절반을 보조금으로 준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보통 800만 원가량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4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 달 전력 사용량이 45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친환경 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전력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내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지원 예산은 300억 원으로 약 75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집에서 직접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쓰는 만큼 매달 내는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도시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인 350kWh를 기준으로 하면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 400만 원을 회수하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린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보조도 늘어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로 설치 비용의 25%를 추가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70만 원 안팎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17만 원 정도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미니태양광은 발전용량이 260W로 가정용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 한전에 전기 팔 때 20년간 고정가격 계약

 정부는 학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학교 옥상 임대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산 해운대공고의 경우 연간 옥상 임대료가 현행 3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학교를 지금의 1000곳에서 2020년에는 34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가격 결정 시스템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한전 등 발전공기업에 전기를 팔 때의 가격이 국제유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팔기 위해 입찰할 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 반면 한전이나 발전공기업은 발전단가가 떨어져도 20년간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반대로 유가가 오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유리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새 신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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