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수사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편법 변론 근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1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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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수사단계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등 검찰 개혁안을 22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최소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에 담았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사건번호 등을 알면 누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의 폐쇄성 때문에 ‘몰래 변론’이나 ‘전화변론’ 등 편법 변론이 이뤄질 여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조 비리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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