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막으려고…사채로 100억대 허위 유상증자 꾸민 일당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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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사채자금을 끌어다 100억 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꾸민 회사 대표와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워킹화 제조·패션의류업체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이모 대표(52)와 임원 1명, 감정평가사 김모 씨(45)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모 씨(56), 부동산업자 김모 씨(48)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S사를 인수한 이 대표는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2014년 6월 사채업자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려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해 허위 유상증자를 은폐하려 했다. 이 대표는 회계감사를 통과한 직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김 씨는 이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실제 100억 원이 안 되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상장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기업대표, 사채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 이어지는 비리구조가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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