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기도원 보내고 허위 실종신고…15억 보험금 꿀꺽한 아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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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일부러 기도원에 보내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진단을 받은 명문대 출신 전 신경정신과 의사인 남편 이모 씨(45)를 기도원에 보낸 뒤 마치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전모 씨(57·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2005년 종교 모임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이 씨는 정서불안과 종교적 이유를 들며 “곧 죽을 거 같다”며 이상 증세를 보였고 전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의 유학비를 마련하느라 목돈이 필요한 터였다. 결국 전 씨는 ‘딴 맘’을 먹고 2006년 3월 남편이 사망하면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월 수익이 1700만 원이나 되고 70억 원 상당의 유로화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부풀렸다. 이후 전 씨는 남편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도록 설득하고 1년 뒤 남편이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5년 후인 2012년 1월 아내는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실종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 씨는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와 아내를 찾았지만 주소도 옮기고 전화도 바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노숙을 하던 이 씨는 5년 후인 2012년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자신이 실종 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그해 4월 경찰에 실종 해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4년 5월 법원은 이 씨가 실종됐다고 선고했다. 법원이 이 씨의 실종 해제 요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선고로 전 씨는 보험사로부터 15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올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 씨 행각의 전말이 드러났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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