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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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형 재간접펀드’ 도입
최소투자 1억~3억 제한 없애고 부동산펀드 등 대체상품 접근 쉽게
고위험 ELS 판매 규제는 강화… 상장지수증권 시장 키우기로

올해 안에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모펀드에 개미투자자들이 최소 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증권(ETN)’이 ELS를 대체하는 투자 수단으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시장은 경직적인 규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데 한계가 있고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도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다”며 “저금리, 고령화에 맞춰 펀드가 유용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개미’들도 소액으로 사모펀드·부동산펀드 투자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액이 1억∼3억 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개인들도 사모펀드의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투자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공모펀드가 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비중도 20%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부동산 같은 대체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실물자산 펀드 시장은 75조 원대로 커졌지만 공모펀드 비중은 약 6%(4조70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들이 투자한 사모 실물자산 펀드에 일반 개인들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 ELS 대신 ETN 키운다

또 금융위는 ‘중위험·중수익’의 대표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가 홍콩 증시 급락 등으로 투자 손실을 안겨준 ELS 대신 ETN을 육성해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TN은 주식, 해외지수, 환율 등 다양한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주식처럼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LS보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투자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 구조를 가진 데다 환매에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양한 구조의 ETN이 출시될 수 있도록 ETN 상장 요건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ETN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출시하기로 했다.

반면 ELS에 대해서는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3일가량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투자자 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거래 확인서’를 쓰더라고 원칙적으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없애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전략을 쓰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들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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