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대출심사 더 깐깐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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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DTI 대신 DSR 적용… 70% 수준 넘으면 대출 제한
1분기 가계빚 20조 늘어 1224조… 7월부터는 보험권 대출심사 강화

2017년부터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실질 DSR를 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2017년부터 대출심사에 DSR를 활용한다”며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DSR(약 70%)를 넘기게 되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증빙하거나 대출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가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SR를 계산해 대출을 관리하기로 밝혔다. 단, 지금까지는 통계 부족으로 개개인의 DSR를 구하지 못해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 및 금리수준을 활용한 ‘표준DSR’만 산출해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신용정보원에 대출 소비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모이는 만큼 정확한 ‘실질 DSR’ 산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의 직장인 B 씨가 만기 5년, 연 6%, 3000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아 1억48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자. 현재는 DTI 60%를 만족시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DSR가 도입되면 B 씨는 대출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원리금 부담을 따지면 DSR가 81.2%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223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0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권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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