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 열정페이 기업 징역-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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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채용 인원, 상시 근로자 10%선 제한… 하루 8시간-주 40시간 못넘기게

대기업 계열사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전체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인턴들이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 원. 호텔경영학 전공 학생들에게 청소 등 단순 업무만 맡기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로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는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징역형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실습생, 견습생, 인턴, 수습생 등 교육훈련이 주목적인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를 엄격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 없이 일을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너무 단순하거나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면 근로자로 대우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적게 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이나 호텔 연회장, 세무·회계·법률·노무 사무소 등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근로자에 상응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월급을 적게 주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또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뒤 주차관리, 청소 등 수련 과정과 상관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이 수련생을 활용할 때 적용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의 10% 내외 등 일정 비율만 채용해야 하며 수련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업무 난도가 낮으면 두 달까지만 가능하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로 일을 시켜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과 대학교 등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도 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와 연계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연중 수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나는 사업장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열정페이#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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