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KTX기다리며 접한 박지원 “아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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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0일 21시 57분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KTX기다리며 접한 박지원 “아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권선택 시장의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탄식했다. 권선택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법 관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께서 대전고법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속보를 대전역에서 KTX기다리며 접했다”며 “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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