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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헌법상 근거 없어”
동아닷컴
입력
2014-12-21 18:22
2014년 12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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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18일 이정희 대표(왼쪽) 등 통진당 당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통진당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헌법상 근거 없어”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히기로 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통진당측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체포ㆍ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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