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아내 쌍둥이 언니 살해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7월 2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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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선수 정상헌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진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정상헌은 지난 2013년 6월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

당시 정상헌은 "처형이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헌이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25년을 선고한 것.

그러나 정 씨 측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청구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는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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