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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녀’ 성폭행범 10년간 나이트 출입금지령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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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2:10
2012년 7월 23일 12시 10분
입력
2012-07-23 10:23
2012년 7월 2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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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징역 5년, 10년간 추적장치도 부착
"피고인은 앞으로 10년간 나이트클럽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속칭 '부킹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나이트클럽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심야 외출금지 등을 내용으로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김 씨는 10년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도 출입할 수 없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행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3시경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된 여성(25)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렌터카에 태우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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