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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만 골라 상습 성추행…50대 결국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31 15:01
2012년 5월 31일 15시 01분
입력
2012-05-31 10:21
2012년 5월 3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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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노상에서 6세여아를 성추행하다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놀이터에서 다른 여아를 성추행하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공원에서 6세 여아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온몸을 만진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로 기소된 김모씨(59·무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여아가 귀여워 뒤에서 끌어안았지만 하체를 만진 적은 없으며 성욕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유일한 증거인 여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김 씨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노상에서 6세 여아에게 접근해 속옷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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