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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빨로 엉덩이 지압’? 가짜 한의사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12:40
2015년 5월 18일 12시 40분
입력
2012-02-15 06:12
2012년 2월 15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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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무자격 한의사 이모(55)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에게서 1억2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여) 씨의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강제로 성추행 했다. A씨는 이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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