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29>此其大略也니 若夫潤澤之는 則在君與子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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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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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문공·상’ 제3장의 마지막 구절이다. 등나라 문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맹자는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로서 助法(조법), 즉 井田法(정전법)을 실시하고 학교를 정비하여 人倫(인륜)을 밝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등나라가 그러한 仁政(인정)을 베푼다면 王天下(왕천하)하려는 사람의 스승이 돼 천하에 은택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등문공은 助法을 시행하려고 하여 畢戰(필전)이라는 신하를 보내어 그 방법을 상세히 묻게 하였다. 맹자는 조법, 즉 정전법의 근본정신은 토지의 經界(경계) 다스림을 바르게 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이상적인 토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맹자는 정치를 담당하는 군자에게는 世祿(세록)을 주고 농사를 담당하는 野人(야인)에게는 토지를 균분하되, 농촌에서는 정전법에 따라 토지를 구획해 助法의 조세제도를 적용하고 서울에서는 도랑과 못 따위를 만들고 남은 토지를 균분한 후 貢法(공법)의 조세제도를 적용하라고 했다.

此其大略也는 이상에서 말한 것이 助法과 井田法의 대략이라는 뜻이다. 潤澤은 潤色(윤색)이란 말과 유사하다. 원래의 것을 수식하고 더 보태어 실정에 맞게 한다는 뜻이다. 주자(주희)는, 시기에 따라 올바른 것을 제정하고 인정에 부합시키고 토속에 맞추어 선왕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해설하였다. 若∼은 ‘∼를 두고 말할 것 같으면’의 뜻을 나타낸다. 在∼는 ‘∼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맹자가 말한 정전법이나 조법은 구체적인 실증이 없다. 맹자 자신의 설명도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에 관해 수많은 논문을 작성했다. 단, 맹자가 ‘經界 다스림’을 중시한 점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송나라 학자 張載(장재)는 이렇게 말했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 다스림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니, 貧富(빈부)가 균등하지 못하며 敎養(교양)함에 법도가 없으면, 비록 정치의 도를 말하고자 하더라도 모두 구차할 뿐이다.’ 사람들은 부자의 토지를 대번에 빼앗을 수야 없으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장재는 ‘대처함에 방법이 있게 하여 몇 년을 기한으로 삼는다면 옛 제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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