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집회 주도 공무원 중징계

  • 입력 2001년 6월 22일 19시 22분


행정자치부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설립 추진 등을 위한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가운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소속 간부와 집회기획 주도자 5∼10명을 형사고발하고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당시 집회에 참가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30여개 지자체 및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1300여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집단으로 창원집회에 참가한 것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창원집회는 공무원 노조설립을 추진중인 전공련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것으로 전공련은 이 집회에 소속 회원들을 대거 참석시켰다.

이에 대해 전공련 관계자는 “전공련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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